의류·신발 체인형 유통업 8개 업체, 임금체불 18억원
적발된 사업장, 시정조치 예정

의류·신발 등 체인형 유통업체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총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가운데 임금을 적게 주고자 일명 '노동시간 꺾기' 관행도 이루어지고 있어 정부의 엄격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의류·신발 등 영업점을 운영하는 전국 체인형 유통업체 8곳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6일부터 이달 1일까지 근로감독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결과 8개 업체는 모두 5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임금체불은 연장·야간근로수당 14억원을 포함한 18억원에 달했다.

한 업체는 출퇴근 전산 시스템에 직원 638명의 연장·야근근로 시간을 실제로 일한 시간 보다 적게 입력해 77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타업체 역시 30분 미만의 연장근로는 아에 노동시간으로 포함하지 않아 2100만원의 수당을 체불했다.

일명 '노동시간 꺾기' 관행은 1곳에서만 적발됐다. 노동시간 꺾기는 노동자가 근로계약에 정해진 종업 시작 전에 퇴근하도록 하고 그만큼 임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어긴 임금 체불을 뜻한다.

이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식대를 제공하지 않는 등 차별 사례도 5곳에서 드러났다. 임금 체불액은 무려 1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에 고용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우선 시정 조치를 지시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일부 사업장에는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막기 위해서는 인사 노무 관리 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내년부터 근로감독 행정 체계가 개편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노동 환경이 열악하거나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분야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기획형 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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