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명, 중견기업 화장품 제조기술 유출 의혹
신세계 "혐의 몰랐다" 주장…재판 28일 예정

(사진-신세계그룹 공식 홈페이지)
(사진-신세계그룹 공식 홈페이지)

중견 화장품 업체에서 대기업 계열의 업체로 이직하면서 선크림과 마스크 등 제조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직원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고필형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직원 A 씨 등 2명과 법인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견기업인 모 화장품 업체의 선크림, 마스크, 립스틱, 선케어 등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하고,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초까지 피해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직장을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검찰은 양벌규정을 기준으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법인도 기소 대상에 포함시켰다.

A씨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빼돌린 기술이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법인 측도 A씨 등의 혐의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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