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 여전히 퇴직금·수당 지급안한다"
미지급 수당 1천억원…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촉구

웅진코웨이가 3개월 만의 재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노조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 난항을 겪고 있다. 웅진코웨이 소속 설치·수리기사(CS닥터)들이 웅진코웨이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고발까지 나서면서, 법적공방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웅진코웨이 노조, 노동부 앞 기자회견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웅진코웨이지부는 지난 20일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CS닥터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결했지만 웅진코웨이는 여전히 퇴직금과 주휴·연차·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 주장에 따르면, 웅진코웨이가 CS닥터들에게 미지급한 수당을 더하면 약 1000억원에 달한다.

코웨이지부는 "CS닥터는 물론 점검·판매원(코디·코닥)들도 낮은 수수료와 경력 불인정, 매출 압박 등으로 열악하고 부당한 조건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조는 웅진코웨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까지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6월 CS닥터들을 웅진코웨이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의 노동자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회사 측에 퇴직금과 수당을 지급할 것을 명시했다.

하지만 웅진코웨이는 재판부의 결정에 항소한 상태다.

넷마블 "웅진코웨이 직접고용문제, 인수 영향 有"

한편 넷마블은 웅진코웨이의 노조갈등이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일 넷마블은 올해 3분기 실적발표 후 이어진 컨퍼런스콜에서 "노무 이슈는 경영환경의 일부"라며 "인수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넷마블은 웅진코웨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로, 웅진코웨이 설치·수리기사 직접고용 문제에 대해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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