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특별단속으로 물품 91만9842점 적발
주로 심야시간에 단골손님 위주로 판매

저렴한 외국산 의류의 라벨만 바꿔 국산으로 속여 파는 불법 물품이 최근 석달 사이에 150억원 규모로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 중기부·산업통상자원부·경찰청·관세청·서울시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원산비 표시 위반(라벨갈이) 특별단속 결과와 향후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단속한 결과, 라벨갈이 물품 91만9842점이 적발돼 71개 업체 관계자 98명이 입건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150억원 규모로, 올해 상반기 단속 실적(24억원)과 지난해 한 해 동안의 단속 실적(95억원)을 크게 뛰어넘었다.

기관별로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31개 업체에서 90만6220점을 적발했다. 금액으로는 약 99억원어치다. 또 △서울시는 심야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벌여 31개 업체에서 물품 562점을 적발했다. 이에 적발된 업체 관계자 31명이 형사입건됐다. △경찰청은 특별 단속 기간에 관련 업체 대표를 비롯해 36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중국산 등 해외에서 생산된 저가 물품을 들여와 라벨을 바꿔치기하거나 기존 라벨에 가짜 라벨을 붙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로 심야시간에 단골손님들을 위주로 판매하면서, 단속망을 피했다.

이에 관련부터는 앞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하고 제도대선과 홍보활동을 부처별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법무부·법제처 등과 협의해 연내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라벨갈이 물품에 대한 몰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전국 소공인 의류제조 분야 특화지원센터 등을 통해 라벨갈이의 범법성과 관련한 동영상을 수시로 상영하고, 팸플릿을 배포해 관계자들의 인식을 제고한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라벨갈이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도록 지속해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라벨갈이는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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