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혐의 소명, 사안이 중대해 구속 상당성 인정"
조 대표 "피해 금액 모두 돌려줬다"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사진-연합뉴스)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사진-연합뉴스)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조 대표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죄 행태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을 참작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을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돈을 챙겨 총 5억원 안팎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대표는 계열사 자금 2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대표의 차명계좌로 들어간 8억원 상당의 돈이 대부분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영장 심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하청업체에서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줬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사업상 갑을 관계를 이용해 하청업체로부터 상납을 받는 등 구속이 필요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지만 이와 관련된 혐의는 이번 영장 청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조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위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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