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모펀드 및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개선의 취지 및 기대효과' 발표

지난 10월 31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자 보호 분쟁조정 촉구 연좌농성'을 하고 있는 'DLS·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펀드) 피해자 대책위 관계자들(사진-연합뉴스)
지난 10월 31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자 보호 분쟁조정 촉구 연좌농성'을 하고 있는 'DLS·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펀드) 피해자 대책위 관계자들(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최근 발표한 사모펀드 등 제도개선방안과 관련해 전문투자자제도를 합리화해 모험자본 활성화에 필요한 상품개발(금융회사)과 적극적인 투자(전문투자자)가 상호작용해 선순환을 이루는 투자문화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 평가했다. 

금융위원회(금융위·위원장 은성수)는 22일 '사모펀드 및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개선의 취지 및 기대효과'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14일 발표한 DLF 대책은 일반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선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을 상향하고, 설명의무‧숙려제도 등 투자자 보호절차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투자자'에게 이해가 어렵거나 손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품이 사모펀드 형태로 광범위하게 판매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모험자본의 역할은 중요하다면서 투자위험을 잘 인지하고 이를 감내할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당국은 전문투자자제도를 합리화해, 모험자본 활성화에 필요한 상품개발(금융회사)과 적극적인 투자(전문투자자)가 상호작용, 선순환을 이루는 투자문화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자본시장과 관계자는 "DLF 대책과 전문투자자 제도 개선은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와 투자자 책임원칙 구현을 균형있게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DLF 대책)하고,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전문투자자 요건 합리화)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앞서 발표된 DLF 대책은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 요건을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며 녹취‧숙려제도 적용범위 확대하고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개인전문투자자에 대한 요건 역시 강화된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총자산에서 부동산·임차보증금 및 총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5억원 이상임을 증명해야하며 본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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