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 자격시험 절차 일원화·6년 운전경력 폐지
플랫폼과 택시산업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개선된다. 국토부는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플랫폼 택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 택시운전 자격취득 절차 일원화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플랫폼 택시 가맹사업에 필요한 택시면허 대수가 현재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기존에는 특별시나 광역시 기준 4000대 이상 또는 사업구역 내 총대수의 8%이상 택시를 보유해야만 가맹사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기반의 가맹사업을 활성화해 브랜드 택시로 성장토록 지원할 수 있다.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택시운전 자격취득 관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해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의 절차를 일원화한다. 이 경우 자격 취득 소요 기간이 약 2주에서 1~2일로 대폭 축소된다.
개인택시 면허 양수시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요건(법인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최근 6년 내 5년 무사고 운전경력 필요)도 폐지한다. 택시기사 연령층을 젊은층까지 확대하자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산업 인력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해 다양한 플랫폼 택시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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