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 자격시험 절차 일원화·6년 운전경력 폐지

타다와 택시(사진-연합뉴스)
타다와 택시(사진-연합뉴스)

플랫폼과 택시산업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개선된다. 국토부는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플랫폼 택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 택시운전 자격취득 절차 일원화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플랫폼 택시 가맹사업에 필요한 택시면허 대수가 현재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기존에는 특별시나 광역시 기준 4000대 이상 또는 사업구역 내 총대수의 8%이상 택시를 보유해야만 가맹사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기반의 가맹사업을 활성화해 브랜드 택시로 성장토록 지원할 수 있다.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택시운전 자격취득 관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해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의 절차를 일원화한다. 이 경우 자격 취득 소요 기간이 약 2주에서 1~2일로 대폭 축소된다.

개인택시 면허 양수시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요건(법인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최근 6년 내 5년 무사고 운전경력 필요)도 폐지한다. 택시기사 연령층을 젊은층까지 확대하자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산업 인력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해 다양한 플랫폼 택시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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