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노조, 성과급 불합리 내세워 2006년부터 재분배 시행
기재부 "건보공단, 재분배 강행 시 성과급 지급 중단" 경고

국민건강보험공단(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사진-연합뉴스)

경영평과 성과급 균등배분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재분배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2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앞서 중앙대의원 총회에서 가결한 2019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균등 배분 결정을 철회하고 앞으로 재분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건보공단 노조는 성과급 제도가 실시된 2006년부터 조합원이 업무평가(S·A·B·C·D등급)에 따라 차등 분배된 성과급을 회수해 조합원간에 균등하게 재분배 해왔다. 당초 공기업 성과급 제도는 능력있고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건보공단 노조는 성과급 제도가 정권과 사측에 따른 불합리한 경영평가 지침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연대 정신을 통해 균등분배로 무력화 시키자는 취지로 재분배를 행해왔다. 이렇게 균등 배분된 성과급 규모는 한해 200억원을 넘는 규모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2017년부터 성과급 균등 재분배를 예산 지침을 통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47조 3항'에 따르면 "각급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적시돼 있다.

따라서 기재부는 건보공단이 올해도 성과급 재분배를 강행할 경우 내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신규 인력 채용에 불이익을 준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긴급 중앙대의원 대회를 통해 총회에서 가결된 성과급 배분 결정을 쟁의대책위원회로 위임하는 안을 승인받았으며, 지난 22일 개최한 쟁의대책위원회에서 더 이상 성과급 재분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건보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성을 회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 이상 성과급 재분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이번 노조 결정에 따라 지난 14일 공단직원 1만5330명에게 차등 지급된 성과급은 재분배없이 직원에게 돌아가게 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노동조합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노사가 상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국민의 신뢰 회복과 함께 공단에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