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소형 회계법인 9개 추가 등록으로 감사인 선택권 확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회계법인 광교 등 10개 법인이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돼 총 30개의 상장회사 감사 회계법인 등록이 완료됐다고 금융위원회가 2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금융위·원장 은성수)는 등록요건을 충족한 10개 회계법인을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중형 회계법인인 정진세림 외에 소형 회계법인인 광교 등 9개 회사가 추가 등록됨에 따라 자산규모가 작은 중·소형 상장회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기업회계팀 관계자는 "향후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부터 '수시' 등록할 예정"이라면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현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10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돼 내년부터 상장회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한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