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25일 국토위서 논의
개정안 통과시 사실상 타다 영업 중단 불가피

(사진-타다)
(사진-타다)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검찰에 이어 국회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사실상 타다 금지 법안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5일 국회에서 논의 돼 타다의 존폐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오늘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반 운수 목적으로 렌터카 사용이 제한 돼 사실상 타다는 영업이 불가능하다.

지난달 24일 발의된 이 개정안은 타다의 서비스 근거가 되는 여객 법 시행령 제18조 중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기존보다 강력하게 제재한다. 법에 렌터카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목적 6시간 이상으로 제한해 통과될 시 타다는 실시간 호출로 렌터카와 기사를 알선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타다’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업 중단이 불가피하다.

해당 개정안이 발표되자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최근 호소문까지 내놓으며 강력히 반발에 나섰다. VCNC는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타다' 금지법안"이라고 비난했다.

VCNC는 "국회 교통위에서 논의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간곡히 호소 드린다"면서 "해당 법률안은 현재 타다의 운영방식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VCNC는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한시적으로만 면허가 허용되도록 하고 있고, 사업총량, 차량조달방법 등을 전부 제한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총량은 물론,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의 산정방식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최소한의 사업예측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모빌리티-택시 상생안의 취지대로 택시산업종사자들을 보호하고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 △3~5년까지 예측 가능한 총량수준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 등이 반드시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VCNC는 "이번 국회 교통 소위에서 타다가 만들어낸 이용자의 편익과 드라이버의 더 나은 일자리를 확장한 혁신모델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로 잡아 주길 기대한다"며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 가면서 기존 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