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서비스' 26일부터 전면 시행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올해 6월 12일 NH농협은행 서대문 본점을 방문해 은행 창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상담 시연을 하고 있다.(사진-NH농협은행)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올해 6월 12일 NH농협은행 서대문 본점을 방문해 은행 창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상담 시연을 하고 있다.(사진-NH농협은행)

신용 등급 등이 개선돼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차주는 26일부터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더 낮은 금리를 신청·약정할 수 있게 된다고 금융감독원(금감원·원장 윤석헌)이 25일 밝혔다.

당국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서비스'를 이미 지난 1월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차주가 온라인이나 콜센터를 통해 금리인하를 비대면으로 신청한 이후 금리인하를 약정하기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하는 절차상 불편함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금감원은 약정도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한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서비스'를 26일부터 은행권에서 전면 시행한다.

금감원 은행제도팀 관계자는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각 은행별로 제공하는 비대면채널을 통해 영업점 방문없이 금리인하신청부터 약정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고객이 금리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비대면 약정시 약정처리가 신속해져 빠른 약정을 통해 이자비용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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