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안전운임제 적용…합의 못한 채 결정시한 넘겨
"안전운임제 도입 외면하고 이윤 극대화 급급"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25일 서울역 앞에서 화물연대 총파업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25일 서울역 앞에서 화물연대 총파업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25일 서울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전운임제가 무산되거나 화물운송 시장의 불합리한 현실을 무시한 졸속 방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할 경우 즉시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하지만 안전운임위원회는 지난달까지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하기로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결정 시한(11월21일)을 넘겼다. 안전운임제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5차례 전문위원회, 18차례 운영위원회와 13차례 안전운임위원회 등 논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자본(운송업체)은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급급하다"며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도입과 운임 인상은 외면하고 단지 운임 산정 기준을 낮추려고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안전운임제를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불합리한 구조와 노동조건을 개선해 화물차 사고로 인한 국민의 희생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 결정이 지연되자 지난달 18일 하루 경고 파업을 하고 전 조합원 비상 총회를 열어 안전운임제 도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과 함께 국토교통부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26일부터 이틀간 확대 간부 철야 농성에 나선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