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위반 시 행정처분 및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기배출사업장이 우월환 지위 사용, 측정값 조작 지시한 행위 적발

환경부는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 측정값을 조작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26일 공포했다. (사진-환경부)
환경부는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 측정값을 조작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26일 공포했다. (사진-환경부)

환경부가 측정값을 조작하는 등 불법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에 대한 처분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 26일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 측정값을 조작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 금지, 측정값 조작 시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처분 상향, 초과배출부과금 가중 산정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은 공포일 기준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측정대행업자에게 자가측정을 의뢰할 경우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세부적으로 측정 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등 이다.

이번 개정안을 위반 할 경우 행정처분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분한다.

앞서 지난 4월 여수산단에서 측정치를 조작해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다. 이때 당시 대기배출사업장이 상대적으로 우원할 지위를 이용해 측정대행업체에게 측정값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적발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측정값 조작 등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장들이 법령을 잘 숙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