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건설 3사, 원안설계 뒤집는 혁신설계 제안해 수차례 논란
서울시 "이번 조치의 타깃, 조합이 아닌 건설사라는 점 명확히 밝힌다"

지난 26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한남3구역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6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한남3구역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3구역이 '재개발 최대어'로 떠오르면서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들이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과열 경쟁을 벌이다 입찰 무효와 재입찰 사태를 빚었다. 심지어 입찰한 3개 건설사는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현대건설·GS건설·대립산업이 제시한 대안설계도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26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한남3구역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이 과열 수주 경쟁을 벌이며 현행법을 위반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한남3구역에 입찰한 건설사 세 곳이 수주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당국자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어 "조합이 시정 요구를 안 받아들이면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보고 조합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선정기준에 따르면 건설사는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할 경우 원안설계에서 경미한 범위(10%) 내에 대안설계를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한남 3구역 수주전에 참가한 건설사들은 원안 설계의 10% 범위를 초과한 특화설계가 적용된 만큼 현행법에 위반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실제 한남 3구역 수주전에 뛰어든 건설 3사는 원안설계를 뒤집는 혁신설계를 제안해 수차례 논란이 됐다.

현대건설은 한강조망을 기존 2058가구에서 3516가구로 늘리고, 테라스 가구도 278가구에서 1456가구로 늘린 특화설계를 내놓았다. 대림산업도 특화설계를 통해 원안보다 한강조망 가구를 1528가구 더 늘린 2566가구로 조망했고, 세대수를 유지하면서도 동수를 197개에서 97개로 줄여 녹지를 넓힌 특화설계안을 내놨다. GS건설은 아예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지 전면에 테라스를 배치한 유럽형 아파트, 인피니티풀, 전망대 등을 적용한 특화설계안을 공개했다.

서울시 당국자는 "이번 조치의 타깃은 조합이 아니고, 건설사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며 "다만 조합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사실 정부와 서울시가 수사의뢰를 하기 전에 조합이 건설사의 위법사항을 스스로 발견해서 제안서를 무효화 했어야 맞다"며 "조합이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현대·GS·대림 등 3개 건설사와 한남 3구역 재개발 조합은 일단 오는 28일로 예정된 건설 3사 합동설명회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공사 선정을 강행할지 여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조합원 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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