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8개월간 추적 수사 통해 불법 대부업자 적발
고리대·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상담

불법 대부업체 압수수색 후 정리한 압수물(사진-서울시)
불법 대부업체 압수수색 후 정리한 압수물(사진-서울시)

법에서 정한 금리인 연 24%의 30배를 훌쩍 넘어서는 최고 713%의 이자를 받아 챙기며 고리대업을 일삼은 불법 대부업자 28명이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한해동안 서민,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영업을 한 대부업자 28명을 수사 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 324명에게 747건, 135억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법정금리인 24% 보다 30배에 달하는 최고 713%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 중 2명은 과거 대부업법을 위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어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가족·지인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해 바지사장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했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법정금리 24% 이내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하는 것으로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 상점가 밀집지역 등에 전단지를 집중 배포하게 한 후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 252명에게 554건 65억원 상당을 대출하고 법정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수취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8개월간에 걸쳐 불법 대부업자들이 영업에 사용한 오토바이·차량, 실제 대부업소 운영자 및 영업장, 공모자들을 추적·확인해 사무실·예금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제도권 금융기관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영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고금리 대부이자를 수취하는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가피하게 대부업체 또는 사채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기관 채무 연체 또는 신용거래가 중단됐거나 생계자금 등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정책자금으로 대출하는 서민금융상품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또 대부업체 이용시에도 해당 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후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 대부업체 또는 사채업자의 자금 이용 중 법정이자율 초과,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서울시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상담 및 신고를 접수해 피해구제 및 추가 피해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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