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등 3개사, 입찰 참여 공고 겹치지 않도록 모의한 혐의로 기소
2심 "해당 공사 공구를 분할한다는 명시적·묵시적 합의했다고 인정" 벌금 선고

대법원 2부는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3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각각 3000만∼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티스토리)
대법원 2부는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3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각각 3000만∼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티스토리)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 건설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3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각각 3000만∼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은 대구광역시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난 해소, 기존 지하철과 연계한 도시철도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포스코건설 등 3개 대형건설사는 2008년 대구지하철 3호선 8개 공구 공사에서 경쟁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 공고가 겹치지 않도록 모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입찰 참여를 준비하면서 발주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2008년 중순부터 수시로 열리던 대형 건설사 영업부장 모임 등을 통해 경쟁사들의 입찰 희망 공구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쟁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 공구가 겹치지 않도록 나누기로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3개 건설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관련자들 진술이 엇갈려 신빙성이 낮고, 건설사들 영업부장 일부가 정보교환 모임을 가진 게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2심은 "포스코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은 이 사건 모임을 통해 다른 건설사들과 해당 공사 공구를 분할한다는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했다고 인정된다"며 1심을 깨고 3개 건설사에 벌금 3000~7000만원을 각 선고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