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조사국 "SK 증거 훼손으로 보는 게 타당. 고의성이 있어보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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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전쟁에 변수가 생겼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이 주장한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에 찬성하는 입장을 재판부에 제시한 것이다. 이에 LG화학이 소송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됐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지난 15일 'LG화학의 조기 패소 판결을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적힌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OUII는 ITC 산하 기관으로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OUII는 "SK가 증거를 훼손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며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들 중 일부는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OUII는 "SK 측이 쟁점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므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청문회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틀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업계에서는 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 정황에 따라 LG화학 측은 SK이노베이션이 ITC가 명령한 포렌식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며 조기 패소 판결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일 ITC에 "조기패소 판결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해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OUII의 의견에 대해 "ITC의 어떤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고 있고, 소송에 당당하게 대응하고 있어 일체 증거인멸 등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 증거인멸 주장은 근거가 없고 충분히 소명될 내용으로 이미 소명자료를 ITC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OUII의 의견은 SK이노베이션의 소명이 전달되기 전에 나온 것"이라면서 "SK이노베이션의 소명을 보면 충분히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OUII가 LG화학의 주장을 수용함으로서 소송전의 승기가 LG화학으로 기울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재판부가 LG화학과 OUII의 의견을 수용하면 예비판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즉각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하게 된다.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할 경우 소송이 제기된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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