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포탈범 54명·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등 공개

일러스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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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36개의 계좌로 도박 대금을 입금받고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한 조세 포탈범 이 모(34)씨의 신상이 28일 공개됐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이날 이 모씨를 포함 조세포탈범 54명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는 지난 15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해당 법인·단체와 개인에 대해 심의하고 이를 확정한 데 따른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로 공개 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이다.

공개 대상자 총 54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19억원이며 최고 형량과 벌금은 각각 징역 6년과 벌금 96억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씨 등은 도박사이트 등 불법 사업 운영, 차명계좌 사용,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지능적·악의적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들의 명단도 공개됐다. 이들 단체를 구체적으로 보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47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4개,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4개 등이 포함됐다.

공익법인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1개(94%)이며 의료법인 3개, 문화단체 1개다.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기부금 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고 반복되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재발 방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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