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발표
"PB상품 거래서 불공정거래 감시 필요"

하도급 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자체상품(PB) 제품을 거래하는 하도급 업체에 여전히 '갑질'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경영간섭뿐만 아니라 대급결정 등까지 이뤄지고 있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부당 위탁취소·대금결정·반품' 등 자행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2019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PB상품을 거래하는 유통업체가 PB상품을 거래하지 않는 다른 제조 하도급 원사업자에 비해 법 위반 혐의가 높았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대표적인 사례로는 부당한 위탁취소가 이뤄지고 있었다. PB상품 제조 하도급 거래를 하는 유통업체 중 '부당한 위탁취소' 혐의가 있는 업체 비율이 15.4%로 그렇지 않은 원사업자(10.3%)에 비해 1.5배 더 많았다.

'하도급대금 부당결정 및 감액'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PB상품 제조하도급 거래 유통업체가 15.4%를 기록하며 원사업자(5.8%)에 비해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당한 반품'을 하는 경우는 PB상품 제조하도급 거래 유통업체가 23.1%로 나타나, 원사업자(9.5%)에 비해 2.4%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전속거래 분야의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와 PB상품 거래에서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시장감시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3개 유통업체의 PB상품 하도급 거래규모는 지난 2018년 1년간 약 1조9632억원, 하도급 업체 수는 2297개였다. 이중 PB상품 거래금액이 가장 높은 곳은 GS리테일(업태: SSM, 편의점)으로 6134억원이었다.

그 뒤로 △롯데쇼핑(SSM, 대형마트) 3986억원 △이마트(대형마트) 3511억원 △BGF리테일(편의점) 2929억원 △홈플러스(SSM, 대형마트, 편의점) 1254억원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거래하는 하도급업체 수가 많은 유통업체는 △롯데쇼핑(703개)가 1위를 차지했으며, 롯데쇼핑에 이어 △이마트(525개) △메가마트(305개) △GS리테일(258개) 등이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업체 95.2%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됐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제조·건설·용역 업종의 5400개 원사업자 및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4600개의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개 사업자를 표본으로 2018년 하반기 거래 실태를 살펴봤다.

이에 전년도에 비해 '하도급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하도급업체의 응답 비율이 95.2%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2%p 증가한 수치다. 업종별로는 제조(94.8%), 용역(94.5%), 건설(96.3%)에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에서 전년(91.8%)에 비해 4.5%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 근절 대책, 하도급 종합 대책 마련 및 추진 등 현 정부에 들어 공정위가 추진한 각종 대책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대금 지급수단 중 현금 결제비율도 65.5%로 나타나며, 2015년 이후부터 5년 연속 개선되는 모습이 보였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까지 포함한 현금성 결제비율도 90.5%로 전년(89.0%)에 비해 1.5%p 증가했으며, 이음 결제비율은 8.1%로 전년(9.5%)에 비해 1.4%p 감소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은 전년도 75.6%에서 올해 72.2%로 감소했다. 특히 용역업종의 사용실적이 여전히 63.5%로 저조한 상태였다. 이에 용역업 분야에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시 벌점 경감요건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도급 거래 관행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올해 들어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와 국내 주력산업의 경기부진 등으로 경영여건이 녹녹치 않은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업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