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교육환경개선분담금?…유치원 임대장사하는 곳 아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사학재단 집안이고 한국당에 그런 분들이 많다"며 "이분들이 사립학교법을 손대는 것에 대한 경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를 이끌었다.
박 의원은 29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국당 원내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로 교체되면서 아주 급격하게 논의가 완전히 봉쇄되기 시작했다. 제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김성태 전 한국당 원내대표 시절에는 "이걸 (유치원 3법을) 해보자고 하는 합의수준이 상당히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한국당이 법안 처리의 조건으로 내세운 '교육환경개선부담금(시설사용료) 지급'과 관련해 박 의원은 "사립학교법에 손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사립재단이 만든 곳에 다 시설사용료, 땅과 건물 제공에 대한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게 한국당의 요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환경개선분담금은 시설사용료로 계속 얘기됐는데 시설사용료의 법적인 이름은 임대료"라며 "유치원이 임대장사 하는 곳이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계속 해온 한국당이 이 조항을 넣는 수정안을 제출하면 오늘 수정안 대 수정안이 붙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이유를 2012년 한유총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황교안 대표의 영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느닷없이 왜 유치원을 치킨집으로 비유하는지, 유치원이 돈 버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고, 또 유치원의 돈을 원장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처럼 이해를 하더라"며 "이제보니까 이 이론과 법적, 철학적 근거를 황교안 변호사가 해줬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치원 3법 처리를 당론으로 한 민주당(129)·정의당(6)·민주평화당(4) 의석 수가 과반에 이르지 못하는 점을 박 의원은 우려했다.
그는 "(한국당이) 수정안을 낼 수도 있고 퇴장전술을 쓸 수도 있고, 필리버스터를 할 수도 있고, 3개를 다 세트로 동원할 수도 있다"며 "정말 문제는 한국당이 우르르 퇴장했을 때 몇몇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 중간층 야당 의원 몇분이 같이 퇴장하면 148석이라는 의결정족수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