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교육환경개선분담금?…유치원 임대장사하는 곳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의 본회의 자동상정과 표결을 앞두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적극 로비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의 본회의 자동상정과 표결을 앞두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적극 로비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사학재단 집안이고 한국당에 그런 분들이 많다"며 "이분들이 사립학교법을 손대는 것에 대한 경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를 이끌었다. 

박 의원은 29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국당 원내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로 교체되면서 아주 급격하게 논의가 완전히 봉쇄되기 시작했다. 제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김성태 전 한국당 원내대표 시절에는 "이걸 (유치원 3법을) 해보자고 하는 합의수준이 상당히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한국당이 법안 처리의 조건으로 내세운 '교육환경개선부담금(시설사용료) 지급'과 관련해 박 의원은 "사립학교법에 손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사립재단이 만든 곳에 다 시설사용료, 땅과 건물 제공에 대한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게 한국당의 요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환경개선분담금은 시설사용료로 계속 얘기됐는데 시설사용료의 법적인 이름은 임대료"라며 "유치원이 임대장사 하는 곳이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계속 해온 한국당이 이 조항을 넣는 수정안을 제출하면 오늘 수정안 대 수정안이 붙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이유를 2012년 한유총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황교안 대표의 영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느닷없이 왜 유치원을 치킨집으로 비유하는지, 유치원이 돈 버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고, 또 유치원의 돈을 원장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처럼 이해를 하더라"며 "이제보니까 이 이론과 법적, 철학적 근거를 황교안 변호사가 해줬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치원 3법 처리를 당론으로 한 민주당(129)·정의당(6)·민주평화당(4) 의석 수가 과반에 이르지 못하는 점을 박 의원은 우려했다. 

그는 "(한국당이) 수정안을 낼 수도 있고 퇴장전술을 쓸 수도 있고, 필리버스터를 할 수도 있고, 3개를 다 세트로 동원할 수도 있다"며 "정말 문제는 한국당이 우르르 퇴장했을 때 몇몇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 중간층 야당 의원 몇분이 같이 퇴장하면 148석이라는 의결정족수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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