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가서 '자체심의·방송심의 제규정 준수' 등 항목 만점
논란 연속 공영쇼핑, 내년 2019 평가서 1위 유지할까

공영쇼핑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방송평가 결과’에서 90.65점을 받아 7개 주요 홈쇼핑사 중 1위에 올랐다. 하지만 올 한해 초유의 방송중단 사고, 채용비리 의혹, 자본잠식 등 끝없는 논란에 휘말렸던 공영쇼핑이 1위라는 점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공영홈쇼핑(최창희 대표, 사진 오른쪽)이 2018년도 홈쇼핑 분야 방송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공영쇼핑(최창희 대표, 사진 오른쪽)이 2018년도 홈쇼핑 분야 방송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90.65점 공영쇼핑, 7개 홈쇼핑사 중 1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2018 방송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공영쇼핑은 2016년 87.05점에서 2017년 88.11점을 받으며 매년 꾸준히 상승했다. 이에 공영쇼핑 측은 “방송심의 규정 준수, 장애인·여성 고용 등 여러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영쇼핑은 평가에서 △자체심의 △방송심의 제규정 준수 △시청자 의견반영 △방송편성 제규정 준수 △시청자 정보 프로그램 편성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준수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노력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등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그러나 공영쇼핑은 지속적으로 도덕적 문제가 됐던 만큼, 해당 결과발표에 수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 동안 각종 비리와 적자 누적 등이 이어지고 있어 공영쇼핑은 홈쇼핑 업계에서 시끄러웠기 때문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 관계자는 “해당 조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영쇼핑의 방송실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됐다”며 “2019년에 일어났던 방송사고 등은 내년 조사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방송사고·갑질·적자 등 꼬리표 달린 공영쇼핑

공영쇼핑은 올 한해 크고 작은 논란과 의혹에 ‘도덕성 논란’까지 불거졌었다. 올해 초유의 ’58분 방송정지’ 사고가 대표적이다. 지난 4월 17일과 21일, 4일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방송중단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방통위로부터 법정 제재인 경고(벌점 2점)을 받았다.

때문에 공영쇼핑은 내년도에 발표되는 ‘2019 방송평가’에서 ‘방송심의 제규정 준수’ 항목에서 감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평가에서는 해당 항목에서 70점 만점을 받았다.

부정인사 비리까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공영쇼핑은 최창희 대표 취임 때부터 낙하산과 채용비리 의혹이 수 차례 지적돼 왔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영홈쇼핑 부정인사비리를 전수조사해서 엄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까지 올라왔었다. 청원인은 “공영홈쇼핑 직원 340명 중 88명 정도는 부정청탁 인사”라며 “공영홈쇼핑 주주인 중소기업유통센터와 농협 등에서 청탁으로 부정 입사한 직원이 수십 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방송평가에는 이 같은 채용비리와 갑질 논란에 대해 반영하는 점수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 관계자는 “홈쇼핑의 전 분야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다”고 답해, 평가기준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내년 평가에서는 ‘재무의 건전성’ 항목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공영쇼핑은 2015년 이후 매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2015년 이후 당기순손실이 4년간 4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설립 자본금 800억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공영쇼핑의 자본잠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만약 공영쇼핑이 실적개선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국민의 혈세가 투입될 수 있는 상황까지 초래될 수 있다.

이처럼 공영쇼핑은 올해 끝없는 논란의 수식어를 달아왔다. 과연 2020년에 발표되는 '2019년도 방송평가'에서도 1위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방송평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158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제도다. 지상파와 라디오, 홈쇼핑 등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방송의 내용과 편성, 운영 영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기간은 매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또 평가는 500점 만점으로 이뤄지지만, 소비자 편의를 위해 100점 만점으로 표기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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