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입장 지역주택조합이 건설사와 협의 없이 해당 상표 사용
포스코, 동구 지역주택조합 심각한 상표 무단사용 법적 조치 검토 中

지난 1일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광주 광산구와 동구에서 지역주택조합과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하며 '더샵'이라는 아파트 상표를 내걸은 점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광주 광산구와 동구에서 지역주택조합과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하며 '더샵'이라는 아파트 상표를 내걸은 점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포스코건설의 지역주택조합이 '더샵' 아파트 상표를 포스코건설과 협의없이 마구잡이로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일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광주 광산구와 동구에서 지역주택조합과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하며 '더샵'이라는 아파트 상표를 내걸은 점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동구와 광산구에서 관련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주장했다.

포스코건설 측은 지역주택조합이 건설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해당 상표를 사용했으며, 광산구의 경우 시공계약 체결까지 상표나 건설사 이름을 조합원 모집 광고에 쓰지 않기로 한 양해 각서 내용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포스코건설은 약속 위반을 이유로 지난 27일 광산구 지역주택조합에 양해각서 해제를 통보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달리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시공사를 먼저 선정해 조합원 모집에 나설 수 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입 목표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추가 분담금 납부나 최악의 경우 사업 좌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포스코는 동구 지역주택조합이 광산구 사례보다 심각한 상표 무단사용이라고 판단해 소송 등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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