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존 사업인데 타다만 차별적 대우"
檢 "타다 모빌리티 사업 표방하지만 콜택시 영업에 불과"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VCNC 대표(오른쪽)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VCNC 대표(오른쪽)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의 불법성을 둘러싸고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타다가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인지 불법 콜택시 영업인지에 대해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타다 측 변호인은 타다 서비스는 법적 근거를 둔 렌터카 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타다 측은 "기존 렌터카 사업에서도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주는 시스템이 있었다"며 "차이가 있다면 기사 용역업체가 아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기술적 지원을 했을 뿐 실체는 같다"고 주장했다.

타다는 사업 형태가 택시와 유사해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죄형법정주의'를 언급하며 반박했다.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률로 규정돼 있어야하는데 사실상 택시와 동일하다고 해서 법률상 렌터카를 콜택시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타다 측은 "다른 렌터카 업체들과 똑같이 렌터카를 제공하고, 기사를 알선해주고 쏘카에서 쓰는 합법적인 모바일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무슨 차이로 타다가 위법해지느냐"며 "혹시나 이용자 수가 많다는 것 때문에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것이라면 불합리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타다 영업의 핵심은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은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타다 이용자들 역시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인지할 뿐이지 임차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차량운영에 대한 실제 지배가능성이 전혀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검찰은 "새로운 유형의 신산업이라고 해도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육성돼야 한다"며 "법에 저촉되거나 법률로서 보호돼야 할 다른 이해관계와 충돌한다면 현행법 아래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 등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타다를 불법이라고 판단한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국토부가 타다와 유사한 우버 등에 대해 불법 유상 운송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공표를 한 적 있다"며 "피고인들의 영업은 입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위법성 인식을 부정할 사유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은 지금까지의 서비스는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지도 의문스럽기는 하다"며 "하나의 현상에 대한 예를 든 것이지만 행정부와 국회와 관련 업계 등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입장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두 번째 재판을 열고 양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한편 재판이 끝난 뒤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이 대표를 둘러싸고 거친 비난을 퍼붓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이 대표는 말을 아끼며 빠르게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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