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탕 제품, 중량 오인케 자막 송출…'주의' 결정

CJ오쇼핑플러스가 도가니탕 판매방송에서 부위별 원육 함량을 불명확하게 안내하는 등으로 인해 방통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법정제재를 받게 될 경우, 향후 홈쇼핑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CJ오쇼핑플러스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홈쇼핑사는 법정제재를 받게 될 경우,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관련자징계는 4점 △과징금은 10점이 감점된다.

앞서 CJ오쇼핑플러스는 '우건 도가니 수육 명작' 제품 판매방송에서 소 스지와 소 도가니가 전체 중량의 60%인 150g이 들어있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자막에서 '수육만도 무려 3.25kg'이라고 반복적으로 고지했다. 이에 판매상품에 함유된 원육의 중량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이 방송은 생방송이 아닌 녹화방송인 T커머스 방송이었으며 48회에 걸쳐 방송됐다.

방심위원들은 CJ오쇼핑플러스에 향해 식품의 중량을 오인케 한 법정제재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규정 위반이 또 일어난 것에 대해 지적했다. 하지만 이미 심의했던 유사 안건이 '주의'를 의결받은 점을 고려해 해당 안건에 대해서도 '주의'를 내렸다.

한편 CJ오쇼핑플러스는 방송 중인 상품은 물론, VOD 채널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히트상품을 쇼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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