퀼컴, 휴대폰 업체 상대로 갑질 논란
우월적 지위 이용해 특허 로얄티 받아

서울고법 행정7부는 4일 퀼컴 본사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7부는 4일 퀼컴 본사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사진-연합뉴스)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앞서 퀼컴은 지난 2016년 7월 휴대폰 업체를 상대로 '시장지배적남용행위' 등으로 갑질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4일 오전 10시30분 퀼컴 본사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었다. 법원은 "공정위가 2017년 퀼컴에 대해 의결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미국에 있는 퀄컴의 본사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사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 3개 회사가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들에 갑질을 하고, 특허권을 독식하고 있다며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퀼컴은 공정위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과징금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퀄컴이 이동통신용 모뎀칩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엄청난 횡포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퀄컴이 개발한 칩에 기술이 집적돼 있고 고부 가치인 것은 인정하지만 퀄컴의 갑질은 너무 심했다"며 "이번 판단은 공정하면서도 당연한 결정"이라고 수긍했다.

특히 우리나라 휴대전화 업계는 퀄컴의 갑질이 과도함에도 불구하고 퀄컴으로부터 이동통신용 칩을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공개적으로 반발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의 미연방지방법원 루시 코 판사는 퀼컴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 과도한 특허 로얄티를 받고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면 반독점 위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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