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 "기내식사태·금호터미널 저가 매각 의혹 손배한도에 반영"
구주가격 책정, HDC 요구대로 정리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을 두고 금호아시아나그룹과 HDC현대산업개발간의 배타적 협상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구주가격'으로 HDC가 금호산업에 내용증명서을 보낸데 이어, 손해배상한도를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연내 최종 협상이 가능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당초 금호산업과 HDC는 오는 6일까지 계약서 조건 협상을 마치고 12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이 단독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배타적 협상기한이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연내매각을 목표로 두면서 통상적 M&A와 달리 속도감 있는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예비실사에만 7주가량을 소요하면서 본실사는 생략했다.

하지만 정작 본협상 과정에서 '구주가격'을 두고 양측의 이견이 커 난항을 겪는 가운데 이번에는 손해배상한도를 두고 또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다행히 양측은 가격조정한도를 금호측이 인수후보들에 통보한 3%보다 높은 5%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손해배상한도다. HDC측은 기내식 사건 등의 향후 여파를 고려해 특별손해배상한도를 10%로 명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호 측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HDC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를 추진함에 따라 이후 과징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박삼구 전 아시아나회장이 금호산업을 재인수할 때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을 지주사로 싸게 넘긴 의혹도 손해배상한도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상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박 전 회장은 자산총액 5500억원 규모의 금호리조트를 추가로 HDC 측에 요구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구주 가격과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놓고도 이견이 엇갈렸지만 이는 대체로 HDC 측의 요구대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산업과 HDC산업개발이 손해배상한도를 두고 또다시 양측의 이견차가 커지면서 주식매매계약 체결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나 채권단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4일 산업은행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아시아나 항공 매각에 대해 "예정된 기간 내에 마무리가 될 것"이라며 우려감을 불식시켰다.

이 회장은 "양 측이 협상중이라고 알고 있고, 아직 특별한 보고가 들어오진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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