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아이스크림 범산목장 가맹본부, 가맹사업법 위반 적발
과장 정보 제공·정보 공개서 사전 제공의무 불이행

가맹계약을 하면서 해당 점포가 3개월짜리 팝업스토어 매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가맹계약을 맺은 제이블컴퍼니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제이블컴퍼니는 현재 유기농 아이스크림으로 알려진 범산목장 브랜드를 운영하는 가맹본부다.

유기농 아이스크림 범산목장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제이블컴퍼니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사진-범산목장 홈페이지 캡처)
유기농 아이스크림 범산목장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제이블컴퍼니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사진-범산목장 홈페이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제이블컴퍼니의 '가맹점 개설 시 입점 점포가 한시 운영 매장이라는 사실을 가맹 희망자에게 은폐한 행위', '가맹금 예치 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행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블컴퍼니는 지난 2017년 7월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과 팝업스토어 매장을 3개월 단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제이블컴퍼니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이 단기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정식매장으로 바뀔 수 있다고 속이며, 2년짜리 가맹계약을 맺었다. 이에 가맹희망자는 가맹금 등을 포함한 8150만원을 본부에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제이블컴퍼니는 예치 가맹금 2150만원을 지정된 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 계좌로 직접 받기도 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후 사업 개시나 영업 지원 등을 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예치 가맹금을 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이블컴퍼니는 정보 공개서를 가맹 계약 체결 2일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이는 가맹 사업 매출액, 영업지원 내용 등의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 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다.

정영교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중요한 사실을 은폐·축소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부당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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