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6건, 40~80% 손실액 배상 결정
DLF 대책위 "개별 조정 아닌 일괄배상 명령해야"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하나은행의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판매를 주장하며 계약 무효와 일괄배상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하나은행의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판매를 주장하며 계약 무효와 일괄배상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손실사태를 불러온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판매사가 투자자들에게 손실의 최고 80%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 배상 비율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DLF를 판매한 금융사들이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손실의 40∼80%를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DLF손해배상 분조위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11층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번 분조위는 금감원에 접수된 DLF 민원 가운데 대표성을 띈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사례 각 3개씩이 다뤄졌다.

지난달 18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69건으로 은행(264건)이 증권사(4건) 대비 압도적으로 많이 집계됐다. DLF 판매사 등에 대한 금감원 현장검사 결과, 은행의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50%가량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은행은 DLF의 손실가능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도 상품구조를 바꿔가며 신규판매를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분조위는 해당 민원을 모두 불완전 판매라고 결론지었다. 배상비율은 판례 등에 따라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를 반영하는 등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도 균형있게 고려됐다.

이중 80% 배상비율이 결정된 사례는 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경우다. 투자경험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 0%'만 강조한 사례는 75% 배상이 결정됐다.

이밖에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게 기초자산(영국과·미국 CMS)을 잘못 설명한 경우 65% ▲CMS를 잘못 이해한 것을 알고도 설명없이 판매한 경우 55% ▲손실배수 등 위험성 설명없이 안전성만 강조한 경우 40% ▲'투자손실 감내 수준' 확인 없이 초고위험상품 권유한 경우 40%를 각각 배상하도록 권고했다.

분조위 조정안은 은행과 피해자 모두 20일내에 수락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모두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자들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조정안은 확정된다.

한편, DLF 투자손실 피해자들은 이번 분조위 조정 결정에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일괄배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반박에 나섰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조위는 은행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유형별 분쟁조정을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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