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운전자 알선·관광 한정…실질적 운영 불가
타다 "타다금지법 통과 안타깝다"

'타다금지법'이 결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는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면 1년 6개월 뒤 영업을 종료하게 된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타다' 관련 법안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사진-연합뉴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타다' 관련 법안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심사소위원회는 5일 오후 법안심사회의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국토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남겨두게 돼, 연내 통과가 확실시 된다.

다만 영업제한 관련 법 조항 적용을 6개월 유예하고 법 시행일도 공포 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타다는 법 공포 후 최대 1년 6개월 까지 영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타다금지법'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운전기사를 알선해 제공하는 예외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경우로 한정했다. 기존 여객운수법 시행령 제18조의 1항에 있었던 예외조항을 여객운수법 34조 2항으로 끌어올려 법안에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안 시행 후 렌터카 기반으로 승합차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타다는 불법이 된다. 

단 개정안이 완전히 통과되려면 국회 본회의 절차가 남았다. 현재 여야가 선거제·검찰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대립 중인 상황에 타다금지법이 본회의까지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날 국회 법안소위에 의견서를 보내 타다금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의견서를 통해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타다'의 영업 방식 자체를 원칙적으로 불법 규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 통과 직후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SNS을 통해 "왜 김현미 장관과 박홍근 의원은 타다를 실패한 택시회사가 되라고 하냐"면서 "지금처럼 졸속으로 충분한 논의도 없이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일방적으로 드는 법안을 만들면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에도 "혁신의 편에 서달라고 하지는 않겠다"면서 "미래와 전체 국민 편에 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한 바 있다.

VCNC와 쏘카는 이날 오후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민 편익과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금지법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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