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원 뇌물로 인정
이 부회장 측, 손 회장 증언 토대로 수동적 뇌물 부각 할 듯

서울고등법원은 6일 이재용 부회장(사진)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6일 이재용 부회장(사진)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이 진행된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이 6일 오후 2시5분경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303호 소법정에서 형사1부 심리로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서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손경식 CJ회장이 양형 증인으로 채택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첫 번째 공판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대법 판결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양형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손경식 CJ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도 관심사다. 앞서 지난 2차 공판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은 손 회장과 김화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 등 3인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증인으로 신청한 손 회장 증언을 토대로 수동적인 뇌물 공여였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뇌물공여죄는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형을 낮출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2심 재판부는 기소된 뇌물혐의 중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나머지 50억원은 수동적 뇌물로 간주해 무죄로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3마리와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말의 사용처분권이 최 씨에게 넘어갔고, 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과 관련한 부정 청탁의 대가였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판단이 유지되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형량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한다. 만약 모든 혐의가 뇌물로 인정되면 이 부회장의 뇌물 총액은 86억원이 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반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작량감경(정상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법관이 형량의 절반까지 감형)이 이뤄질 수 있어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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