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일부 개정안 6일부터 시행
청약신청자 수 관계없이 가점순으로 결정
신규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순번이 앞으로 추첨이 아닌 가점제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이날 시행됐다고 밝혔다.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체 신청자가 예비 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했다. 때문에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 받게 되는 '청약 복불복' 사태가 발생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하고 청약신청자 수(미당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규칙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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