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일부 개정안 6일부터 시행
청약신청자 수 관계없이 가점순으로 결정

국토교통부는 6일 신규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순번이 앞으로 추첨이 아닌 가점제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신규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순번이 앞으로 추첨이 아닌 가점제로 변경된다. (사진-연합뉴스)

신규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순번이 앞으로 추첨이 아닌 가점제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이날 시행됐다고 밝혔다.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체 신청자가 예비 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했다. 때문에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 받게 되는 '청약 복불복' 사태가 발생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하고 청약신청자 수(미당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규칙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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