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낙찰률 높이기 위해 담합 주도
공정위 "기지국 장비공사 입찰 담합,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가 LTE공사 입찰에서 5개 기지국 장비공사 업체와 입찰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가 LTE공사 입찰에서 5개 기지국 장비공사 업체와 입찰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사진-연합뉴스)

LG유플러스가 발주한 LTE 기지국 장비 수의계약이 입찰로 변경되면서 기지국 장비공사 업체들이 입찰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가 발주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입찰가격을 담합한 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LG유플러스의 LTE 장비설치 입찰에 담합한 업체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S&I Corp), GS네오텍, 지엔텔(GNTEL), 명신정보통신, 중앙하이텔 등 5곳이다. 

5개 업체들은 LG유플러스의 LTE망 기지국 장비 수의계약이 2015년부터 지명경쟁입찰로 변경되자 담합을 시작했다. 

이들 중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담합을 주도했다. LG유플러스를 포함한 나머지 업체들은 에이스앤아이코퍼레이션을 낙찰예정자로 정했다. 이후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결국 합의한 대로 실행한 결과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후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합의 실행의 대가로 나머지 4개 사업자들에게 공사물량을 배분했다. 해당 입찰 건은 147억원(부가세 별도) 규모다.

안병훈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국민 가계통신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LTE망 기지국장비 설치공사 입찰에 담합을 적발한 것"이라며 "국민의 가계통신비 인상을 초래하는 이동통신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가 LTE공사 입찰에서 5개 기지국 장비공사 업체와 입찰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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