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미뤄진 상암 롯데몰 개발, 감사원까지 등장
감사원 "서울시, 업무 부당하게 지연하지 말라"

롯데쇼핑이 서울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해 7년째 숙원과제였던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 복합쇼핑몰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이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에게 롯데몰 개발사업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상암 롯데몰 개발사업이 7년째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을 향해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상암 롯데몰 개발사업이 7년째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을 향해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지난 5일 서울특별시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자체 주요 정책과 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점검' 감사를 통해 상암 롯데몰 개발사업 지연이 서울시가 건축허가 심의를 부당하게 지연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11년 6월 서울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지구 내 3개 필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후, 2013년 3월 롯데에 1972억원을 받고 팔았다. 이후 롯데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입점시키지 않기로 마포구와 합의하고 2015년 6월 서울시에 관련 내용을 담은 세부개발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다.

상암 롯데몰 개발계획 대상지(사진-서울시 제공)
상암 롯데몰 개발계획 대상지(사진-서울시 제공)

이후 서울시는 같은 해 7월 상생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인근 전통시장과 상생 합의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롯데가 상생TF 의견을 수렴해 판매시설 비율을 축소하자 인근 전통시장 17곳 중 16곳도 입점을 받아들였다.

문제는 남은 전통시장 1곳이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보호' 명목 아래 1곳이 반대해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세부개발계획안 심의를 보류했다.

롯데 측은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이 조정을 권고하자 서울시는 올 상반기에 결정을 내려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약속마저 깨고 나머지 시장 1곳과도 합의할 것을 지시했다. 

결국 감사원은 롯데의 재산권 행사가 서울시 때문에 제한되고 인근 주민의 소비자 권리가 침해됐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박 시장에게 법적 근거 없이 심의를 장기간 보류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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