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 12일 은행장과 간담회 예정
'금융당국vs은행' 입장차 발생…조율 여부 관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오는 12일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최종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은행권의 공모형 주가연계신탁(ELT)판매 여부도 이날 결정될 방침이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는 12일 오전 주요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파생결합증권(DLF) 후속 대책을 논의후 오전 10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한다.

금융위는 지난달 DLF 종합방안을 발표한 이후 2주간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최종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당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고, 원금손실(20~30%) 가능성이 있는 고난도 신탁상품의 은행 판매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가 내놓은 대책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고,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기존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문자생산펀드(OEM펀드)에 판매사에도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OEM펀드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 넓게 해석해 엄격하게 규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불완전 판매가 확인될 경우 금융회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공모성 신탁상품인 '공모형 주가연계신탁(ELT)'은 팔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지난 10년간 원금 손실이 난 적이 없었고 이미 공모펀드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에서 신탁 형태로 판매된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의 규모는 42조8617억원으로, 전체 발행액의 약 40%에 해당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신탁상품도 사모펀드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은행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탁삼품을 규제에서 제외하면 사모펀드 판매 제한을 피하는 통로로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신탁은 사실상 사모라고 하는데, 신탁을 (공모와 사모로) 분리만 할 수 있다면 공모판매를 장려하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강경하게 나오는 만큼 은행들의 요구가 거부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오는 12일 은 위원장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조율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금융위는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