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71개 수급사업자에 2년간 불공정하도급 자행
하도급 업체에 계약금 1380여만원 사유 없이 깍고 대금 지급

건설사 (주)동일은 하도급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갑질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7억6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사진-동일건설)
건설사 (주)동일은 하도급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갑질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7억6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사진-동일건설)

부산 건설사 ㈜동일이 하도급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갑질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 및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과 부당감액,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대금지급 미보증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동일 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57억6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 동안 71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

동일은 경쟁입찰로 53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았다. 대신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동일은 이러한 수법으로 53개 하도급업체에게 총 50억4400만원의 비용 부담을 떠넘겼다.

또 한 하도급업체에는 이미 체결한 하도급계약금액에서 1380여만원을 정당한 사유도 없이 깎고 대금을 지급했다. 또한 51개 업체에게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하도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했다.

이 밖에 동일은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처리비용, 산재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수급사업자의 귀책범위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비용을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도록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입찰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협상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부당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급사업자의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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