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30일까지 청문절차 완료 예정
"검찰개혁 국민 기대·요구 높아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1일 국회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연내 국회에서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안 준비 작업을 오늘까지 마치고, 내일 국회에 요청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예정대로 내일 요청안이 제출될 경우 국회는 이달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한다.

만일 국회가 기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31일부터는 문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그때도 응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추 후보자 임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야 간 대립으로 청문회가 파행되거나,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30일까지 보내지 못할 경우 추 후보자에 대한 임명 시기 역시 내년 초로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추 후보자는 지난 9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 당시 검찰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추 후보자는 첫 출근 소감에 대해 "지명받은 이후 국민께서 검찰개혁을 향한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저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대답했다.

이어 추 후보자는 "아마도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한다면 국민께서 안심하시는 것,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가장 시급한 일은 장기간 이어진 법무 분야의 국정 분야의 공백을 시급히 메우는 일이라 생각한다.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명 직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축하 전화를 걸어온 것에 대해 "단순한 인사였다"며 "서로 모르는 사이기 때문에 그런 관심 자체는 아마도 국민께서는 사실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관 간의 관계인 것이지 더는 개인 간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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