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1월 25일 조정
기초연금·장애인연금도 물가상승분 내년 1월부터 적용

국민연금공단(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사진-연합뉴스)

올해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이 소폭 상승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이 올해 말 발표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내년 1월 25일부터 조정된다. 인상액은 내년 12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수급자의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하고자 연금액을 인상한다. 이는 물가 인상으로 인해 이들 공적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다. 물가 상승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개인연금 등 민간연금과 대비되는 공적 연금의 장점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까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매년 4월부터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해왔다. 하지만 수급자는 사실상 3개월간 물가상승률 분을 적용받지 못해 불만이 많았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시기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 수급자처럼 물가 인상이 반영된 연금액 3개월분을 추가로 받아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게 됐다.

한편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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