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회장 폭언·욕설 주장한 점주, 목격자 모두 '허위'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한 가맹점을 방문해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주장한 가맹점주와 현장 목격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홍근 제너시스 BBQ회장(사진)이 가맹점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 등을 했다고 주장한 가맹점주가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홍근 제너시스 BBQ회장(사진)이 가맹점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 등을 했다고 주장한 가맹점주가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박진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윤 회장의 가맹점 직원 폭언 및 욕설 등을 주장한 가맹점주와 현장 목격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윤홍근 회장은 지난 2017년 5월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가맹점주는 윤 회장이 가맹점을 방문해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며 윤 회장을 고소했다. 이에 윤 회장은 가맹점주 측으로부터 과도한 제지를 당했다며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했다.

가맹점주는 언론 인터뷰에서 "본사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의 제품을 빈번히 제공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가맹점주와 현장 목격자의 주장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윤 회장이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주장한 목격자 역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BBQ 관계자는 "사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많은 해명을 했음에도 갑질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 허위 제보와 진술에 대해 처벌을 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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