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모두 삼성 이 부회장 승계 위한 것"
재판부 "요구 받더라도 기업이 어떻게 응해야 하는지 답변 제시"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요구로 이워진 수동적인 행위였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측 변호인은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마필, 영재센터 지원 등이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요구로 이뤄진 수동적인 행위"였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 공판에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력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특검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 각종 현안들이 모두 삼성 그룹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 변호인측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스포츠 사업 등 공익적 명분으로 지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더욱 거절하기 어려웠다"며 "다른 기업들의 지원사례 중 KD코퍼레이션이나 플레이그라운드는 그 자체로 제품 구매, 광고 발주 등 공익적 목적이 없는 특정 업체 지원에 불과했는데 기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며 타 기업의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실 대통령의 지원 요구만 있어도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 이 부회장은 2차 면담 당시 매우 강한 질책을 받았다"며 "더욱 수동적인 사정이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들이 이 부회장 개인현안을 위한 뇌물이었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는 특검측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마필, 영재센터 지원 등이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요구'로 이뤄진 수동적인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부회장측을 향해 "박 전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요구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향후 정치 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을 경우 뇌물을 공여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을 다음 재판 기일 전까지 제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0년8개월에서 16년5개월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식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힌 것은 아니고, 양형 심리 형태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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