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건설사 16곳 소방공사 불법하도급 행위 덜미
13개 업체 검찰 송치·3개 업체 형사입건

경기도 특사경은 10일 대형건설사의 소방공사 불법행위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특사경은 10일 대형건설사의 소방공사 불법행위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공사를 불법 하도급·시공 위반 등을 자행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대형건설사의 소방공사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소방공사를 불법하도급하고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한 대형건설사 7개 업체와 관련 하도급9개 업체 등 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13개 업체는 검찰에 송치됐으며 3개 업체는 형사입건된 상태다. 

16개 업체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7개 업체) △소방시설 시공위반(2개 업체) △미등록 공사(6개 업체) △소방 감리업무위반(1개 업체)등이다.

이들 중 A건설업체는 소방시설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소방공사업체에 불법 하도급했다. 이에 하도급 받은 업체는 다시 소방공사 미등록 업체에 재하도급해 시공하다가 적발됐다. B건설업체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소방시설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했으며 C소방공사업체는 스프링클러 배관 미연결·소화기 695개와 소방호스 74개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업체를 관리해야 할 소방감리업체 D사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관할 소방서에 소방감리결과서를 거짓으로 제출해 완공 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소방시설이 불법 하도급으로 부실공사로 이어질 경우 화재 등 재난발생시 대형 피해로 번질 수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3개월 이내 영업정지, 소방공사 시공 감리위반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1개월 영업정지가 처해진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일부 건설사들은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건설현장에서 이뤄진 것이지 본사(법인)에서 위법행위를 묵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인의 책임은 없다"고 해명했다.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이재명 지사의 특사경 확대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소방수사를 특사경에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뤄낸 성과"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공사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어야 한다. 앞으로 불법적인 소방공사를 뿌리 뽑기 위해 중형건설사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