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10일 논평 통해 공정위 신고 사실 밝혀
"이통3사, 지위 이용해 콘텐츠 시장 부정침해" 주장

IT시민단체 오픈넷에 따르면 이통3사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IT시민단체 오픈넷이 이통3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지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IT 시민단체 오픈넷이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오픈넷은 10일 논평을 통해 신고 사실을 밝히고 공정위에 "이통3사 콘텐츠 제로레이팅과 유선인터넷사업자 3개 기업 그룹의 과도한 전용회선료 부과와 상호접속료 부과를 적극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통3사가 지위를 이용해 자사·계열사 제로레이팅을 통한 콘텐츠 시장을 부정침해하고, 과도한 인터넷접속료(전용회선료 RRR 상호접속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용회선료란 통신서비스가 가입자(콘텐츠 사업자)와 1:1 독립적인 회선을 구축해 가입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를 의미하며, 상호접속료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다른 통신사에 가입해 있을 경우 착신자 측 통신사가 발신자 측 통신사로부터 받는 망 사용 대가다. 또 제로레이팅은 콘텐츠 사업자가 이통사와 제휴를 맺고 자사 콘텐츠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요금을 이통사나 콘텐츠 사업자가 대신 내주는 제도다.

먼저 오픈넷은 이통3사가 자사와 계열사의 콘텐츠에 대해서만 제로레이팅을 제공해 이통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를 온라인 콘텐츠 시장에 전이시키고 있음을 꼬집었다. 오픈넷은 "이통3사가 제로레이팅을 통해 자사와 계열사 콘텐츠 시장점유율을 높여 비계열 콘텐츠 회사를 경쟁에서 부당하게 배제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T, S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세계 기준에 비해 과도한 인터넷접속료를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전용회선료의 경우 KT는 1 Mbps 월 85만원, SK브로드밴드는 10 Mbps 월 363만원, LG유플러스는 10 Mbps 월 419만원으로 약관상 나타나는데, 세계최대 통신기업 미 AT&T가 100 Mbps 전용회선을 월 1195달러(한화 약 142만원)에 제공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오픈넷은 2018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간한 '2017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타 통신사에서 동영상 데이터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기존 콘텐츠를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가 59.7%에 이른다"며 "제로레이팅이 비계열 콘텐츠 회사를 시장에서 배제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점규제법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2의 3호)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오픈넷 관계자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개인 이용자들에 대해 데이터 상한제를 운영하면서 소위 '제로레이팅'이라는 이름 하에 자사 및 계열사 콘텐츠에 대해서만 데이터 상한제에서 면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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