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위반해도 계도기간 1년+시정기간 6개월
특별연장근로 사유에 '업무량 증가·연구개발' 포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해 정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비(非)통상적인 업무량 급증에도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주 52시간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보완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잠정적 보완책을 담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보완책은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특장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신규 채용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신설 △외국인력 지원 확대 등이다.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노동자에게 초과 노동을 시킬 수 있다.

이에 노동자가 진정을 제기해 기업의 주 52시간제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노동부는 처벌 대신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고소·고발에 대해서도 법 준수 노력, 고의성 여부 등을 최대한 참작해 사업주가 선처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존 자연재해 이외에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대응', '연구개발'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현행 제도로는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행정적 보완조치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탄력근로제 제도개선 등 주 52시간제 관련 입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동향과 관련, 홍 부총리는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8월부터 시작된 취업자수·고용률·실업률 3대 고용지표의 뚜렷한 개선세가 11월에도 계속되며 고용회복 흐름이 시장에 공고히 자리매김한 모습"이라며 "고용률은 15세 이상과 15∼64세에서 각각 0.3%포인트씩 오르면서 모두 해당 통계 발표 이래 11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업종별 고용동향에서 눈에 띄는 점은 그간 감소를 지속해오던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폭이 크게 축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11월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만6000명 감소했으나 감소폭은 지난 10월(8만1000명)대비 크게 축소됐다.

한편 홍 부총리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2020년 예산안과 관련 "예산배정계획, 예산 조기집행 계획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최대한 촘촘하게 사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국회를 향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민생법안, 여야가 합의한 데이터 3법, 소재·부품·장비특별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많은 경제 활력 법안들이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민생·경제활력 법안들을 처리해 주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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