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로 조가주작?
검찰, 라 대표에 징역12년·벌금300억원 결정

자신이 대표로 있는 바이오업체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네이처셀 라정찬 대표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네이처셀 라정찬 대표(사진)가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2년을 구형 받았다.
네이처셀 라정찬 대표(사진)가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2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라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 반 모씨, 법무팀 총괄 이사 변 모씨, 홍보담당 이사 김 모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형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라정찬 대표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인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했다. 이에 이들은 235억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특히 이들은 자체적으로 언론사를 창간해 임상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허위 및 과장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주가가 인위적으로 부양됐음을 지적했다.

라 대표는 지난해 2월 네이처셀 주식을 매도해 사채를 갚는데 사용했지만 주식 매도자금의 사용처를 줄기세포 개발비 등으로 허위 공시해 주가 급등을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식약청으로부터 줄기세포 치료제의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홍보성 보도로 주가를 관리했다”며 지적했다.

반면 라 대표는 최후변론을 통해 "저는 주가조작범이 아니고, 개인이익을 도모하지도 않았고 얻은 바도 없다"며 "이번 사건은 중증퇴행성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조인트스템을 허가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깝게 실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재판에 대한 결심공판은 내년 2월 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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