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동차검사소, 36곳 부정검사 등 혐의로 덜미
적발업체 1곳, 검사소 지정·검사원 해임 결정

미세먼지 배출 관련 검사를 생략하거나 불법 튜닝 차량 대신 다른 차량을 검사하는 등 꼼수를 통해 합격처리 한 민간 자동차검사소가 정부로부터 대거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민간검사소 197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부정검사가 이뤄진 37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전국 1700여개 민간검사소 중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와 종전 합동 점검 때 적발됐던 업체 등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특별검사에 나섰다.

이번에 적발된 37곳의 위반사항 가운데 매연검사 등 일부 검사 항목을 생략한 경우가 14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검사기기 관리 미흡(10건) △기록관리 미흡(8건) △검사시설 및 장비 기준미달(3건) 등의 순이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이에 정부는 정비업체 중 1곳에 대해 검사소 지정을 취소하고 검사원을 해임했다. 이 업체는 불법 튜닝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해 검사를 진행하여 합격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나머지 36곳은 업무가 정지되며 해당 업체 검사원 중 33명에게는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정부는 대도시에서 자동차 배출가스가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임임에도 자동차 검사소에서 봐주기식 검사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지난해 11월부터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올해에는 특별점검과 동시에 모든 민간검사소를 상시 모니터링해 3월부터 10월까지 193개 업체를 적발하는데 성공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불법 명의대여와 무자격 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민간검사소 지정을 취소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검사원 역량 평가를 하는 등 부실검사 근절 대책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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