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국민연금 등 고액·상습체납 인적사항 공개
1년새 체납자 22.7% 늘고 체납액은 49.2% '급증'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D병원 원장은 건강보험료 21개월간 2억6991만원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P한의원 원장은 건강보험 49개월 체납해 체납액이 1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어 서울시 양천구 O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건강보험 91개월을 체납해 체납액이 1억1000만원을 넘는다.

4대보험을 2년 넘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고액·상습 체납한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 중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전문직 종사자도 다수를 이름을 올렸다. 특히 명단에 의료인이 대다수를 차지해 환자를 치료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아 수익을 챙기면서 정작 본인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고액 체납자 1만856명의 인적사항을 공단홈페이지에 실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건강보험 1000만원이상, 국민연금 5000만원이상, 고용·산재보험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2019년 공개대상자는 10,856명으로 전년대비 22.7% 증가했으며 체납액은 3686억원(건강보험 2284억원, 국민연금 706억원, 고용·산재보험 696억원)으로 전년대비 49.2%나 증가했다. 이 중 고용·산재보험료를 고액 체납한 법인사업장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별 체납자는 건강보험이 1만11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민연금 721명, 고용·산재보험 20명이다.

특히 건강보험 고액 체납자 개인 상위 20위 중에는 사업장이 병원·한의원 등이어서 의료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8명이나 포함됐다. 환자를 치료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아 수입을 올리면서 정작 본인은 건강보험료를 고액 체납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다.

한편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를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해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27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예정 대상자 3만4551명을 선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자진 납부 기회를 줬다. 이어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11월 18일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명단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은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을 체납 경과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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