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신동빈 판결, 특허 여부 관계 없어"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실형 선고로 위기에 처했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기사회생으로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관세청의 특허권 유지 결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게 됐다. 사진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관세청의 특허권 유지 결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게 됐다. 사진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사진-연합뉴스)

지난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세관은 대법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선고한 유죄 판결이 관세법상 면세점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지었다.

관세법에 따르면 '(운영인이) 집행유예 기간이 있을 경우 면세점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그동안 신 회장의 선고여부를 두고 면세점 사업의 운명이 달려 있어 그동안 업계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었다. 일각에서는 관세법을 기준으로 신 회장에 대한 유죄판결이 특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위기설이 불곤 했다.

앞서 대법원은 10일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으로 신 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신 회장이 면세점 신규 특허를 기대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정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것을 유죄로 본 것이다.

이에 관세청은 내부 논의와 외부 자문 검토를 통해 신 회장의 유죄 판결 내용이 부정하게 면세점 특허를 받은 경우와 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관세법에는 특허 취소를 위해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다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뇌물공여로 실형을 받은 신 회장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관세청이 특허 유지 결정을 내려 다행"이라며 "국내 면세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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