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권 압박에 ELT 판매 요청 수용
고난도 상품은 '원금 손실 20% 초과 복잡한 상품' 구체화

금융당국이 파생결합펀드(DLF)사태로 불거진 대규모 원금손실사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은행의 파생결합상품의 신탁판매를 전면금지한 방침을 일부 수정했다. 주가지수 파생상품에 한해 고난도 금융상품이어도 은행에서 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중·지방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중·지방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전 이뤄진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 최종안을 내놨다. 이는 지난 11월 14일 대책 발표 후 은행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한 방안이다.

최종안에서 달라진 부분은 은행의 신탁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와 신탁의 은행판매를 제한했다. 하지만 은행권이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전제로 기존에 이미 판매한 대표적인 지수에 한해 허용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를 수용했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은행에서는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제한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접근성 보장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기초자산이 대표국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되었으며, 손실배수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에 한해서만 은행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ELT 판매량은 올해 11월 말 잔액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 6월 기준 은행권의 ELT 판매 잔액이 약 40조 원인 것을 감안하면 판매량은 37조~40조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허용되는 기초자산 주가지수는 코스피200, S&P500, 유로스톡(Eurostoxx)50, 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니케이225 등 5개다.

이 같은 신탁을 판매할 때 은행들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준수하고 신탁재산 운용방법 변경시에도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상품설명서와는 별도로 고난도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서도 별도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대형거래, 잦은거래, 고객 투자성향 변동 등 이상거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영업점 직원 핵심성과지표(KPI) 개선 등을 포함한 은행권 자율규제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고난도 금융상품 중 사모형태 상품은 은행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이번 최종안에서는 고난도 금융상품의 정의가 최대 손실 가능성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신탁·일임 등 파생형 펀드로 정해졌다. 다만 기관투자자간 거래 및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은 제외된다.

또한 상품구조가 복잡하나, 원금의 80% 이상이 보장되도록 설계된 파생결합증권(ELS) 등은 고난도 금융상품에서 빠졌다. 단순한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투자상품이나 주식형·채권형·혼합형 펀드도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위험감수능력 기준으로 1억원이 너무 낮다는 시장의 지적을 금융당국이 수용한 것이다.

또한 금감원은 내년 중으로 은행권의 신탁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