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5일까지 예비인가 검토…토스·소소뱅크 유력
예비인가 여부, 다음주 결정될 예정

세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 인가를 위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다음주면 최대 2곳에 대한 예비 인가가 결정될 전망으로 이목이 집중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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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이하 외평위)는 이날부터 15일까지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 인가를 신청한 토스뱅크와 소소스마트뱅크를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한다.

이번 심사를 두고 단연 관심을 모으는 건 토스뱅크의 인가 여부다. 토스뱅크는 올해 상반기에 진행됐던 인터넷 전문은행 심사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신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자금력 부족과 지배구조 안정성 등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발목을 잡았다.

이후 토스뱅크는 KEB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 등을 주주로 영입했다. 아울러 소소스마트뱅크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소액주주로 참여하고 일부 저축은행과 코스닥 상장업체 등이 주요 주주로 동참했다. 

토스뱅크는 예비 인가를 받으면 준비법인을 설립하고 본인가를 준비해야 한다. 본인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가 신청하기 전에 은행의 구조를 만들어놔야 한다. 동시에 본인가 신청을 위해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또한 준비법인 설립과 은행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때까지 보통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토스뱅크가 실제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는 빨라야 2021년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외평위는 프레젠테이션(PT) 심사와 주말 합숙 심사 등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다. 자본금과 자금 조달 방안, 대주주·주주 구성계획,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 등이 주요 심사 항목이다.

금융위는 외평위 심사를 마친 후 16일 임시 회의를 열고 예비 인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대 2곳에 예비 인가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외평위 합숙 심사가 끝나고 15일 이후 결과를 통해 최종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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