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한도·용역계약 등 산 넘어 산…협상 시한 27일로 연기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이 크고 작은 잡음에 휩싸이며 결국 예정됐던 시한을 넘겨 27일 전후로 연장됐다. 일각에서 연내에 매각 처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연내 매각 불발 가능성은 다행히 낮게 점쳐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항공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은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주식매매계약체결(SPA)이 예정보다 늦춰진 채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 금호산업이 지난달 아시아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산업개발을 선정하면서 단독으로 협상을 진행 할 수 있는 배타적협상기한이 12일이였으나 이달 넷째주까지 연장한 것이다.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했던 구주가격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주 문제는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구주 6868만 8063주(31.05%)에 대한 가격 책정을 둘러싼 이견차였다. 금호 측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참작한 4000억원대를 주장해왔으나 현대산업개발은 3200억 이상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양 측간 갈등이 이어졌다. 하지만 결국 금호는 HDC가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여 HDC는 인수 금액 2조5000억원 가량의 인수금액 가운데 금호산업에는 3200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조18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의 자본 확충에 쓰게 됐다.

양측이 구주가격에 어렵사리 합의하면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손해배상 한도를 두고 또다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HDC는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건과 관련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를 추진함에 따라 이후 과징금 부과 가능성 등을 검토중이다. 이에 HDC는 공정위로부터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해 특별손해배상한도를 10%로 명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호산업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금호는 HDC현산에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소속 자회사와 3년 간 의무 계약을 유지해 줄 것과 기내 청소 등 일부 용역·서비스업에 대해서도 3년 연장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원·하청 노동자들도 안정적인 고용승계와 고용구조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삼구 전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은 케이알(KR)·케이에이(KA)·케이오(KO) 등 아시아나항공 용역 업체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일감을 받아왔지만, 아시아나항공이 매각되면서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러나 HDC그룹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문화재단 이사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기에 자회사를 안고 갈 경우 향후 사업 조정 시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이번 매각이 불발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양자 간 합의가 결렬될 경우 불리해지는 쪽은 금호산업이다. 연내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매각이 산업은행 등 채권단 주도로 넘어가 금호산업 보유 지분 매각대금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연말을 전후로 연내 매각이 성사될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양측의 협의시점이 늦춰지더라도 연내 계약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